(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공개활동을 삼가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서서 '처벌'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열린 유튜버 우종창씨의 '명예훼손' 3차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우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조 전 장관이 우씨가 유튜버를 통해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1심 재판관이었던 김세윤 부장판사와 1심 선고를 앞두고 만났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 명예를 더렵혔다며 고소한 건을 다루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함께 나온 김세윤 부장판사도 "법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밝혀 우씨의 처벌을 희망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13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018년 4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내렸다.
월간조선에서 편집위원을 지낸 뒤 유튜버 방송을 개설한 우씨는 2018년 3월2일 유튜브를 통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1심 선고 재판관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앞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씨는 "이 내용은 제보자에게 들었다"며 신빙성이 있는 듯한 언급을 했다. 재판 뒤 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자를 '70대 공직자 출신이었다'고 했다. 방송 뒤 관련 내용을 추가제보 여부에 대해선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방송내용 핵심은 김 판사와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없다"며 "2018년 1~2월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김 판사를 알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알고 지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이유에 대해 "유튜브 방송이 나왔다는 보고 받고 1번 봤는데 내용이 너무 황당해 어이없었다"며 "고소하면 해당 채널이 더 유명해질까 싶어 참았으나 방송 내용 수정이나 사과가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도 "재판을 앞두고 조 전 장관과 만난 적도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으며 사석에서 만난 기억도 없다"고 우씨의 방송내용이 터무니없다고 했다.
우씨 변호인인 '당시 조 전 수석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과 함께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따지자 "그런 사실 없다, 만난 적 없다"고 거듭 우씨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보판사로부터 보고받아 (해당 유튜브 방송을) 봤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항의하거나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증언에 대해 우씨측은 "방송을 내보기 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확인을 구하는 질문지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질문지 보낸 것 자체를 몰랐으며 김의겸이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문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그 역시 '허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