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20대 여성이 기간 중 지시를 위반하고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초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해당 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36번 확진자는 3월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후 일반적인 생활을 하던 36번 확진자는 입국 당시 기내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구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36번 확진 여성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4일이다. 귀국할 때 탔던 비행기 동승자 중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성은 통보 당일(4일) 오후 2시37분 스타벅스 신사점에 갔다가 오후 4시18분에는 최고의한우 명우를 방문했다. 다음날 5일에도 확진자는 오후 4시21분, 오후 8시20분 각각 스타벅스 신사점에 2회 방문했다.
또 6일에도 확진자는 오후 3시41분 스타벅스 신사점에 들렀다가 오후3시48분 돈가스신사, 오후10시58분 최고의한우 명우를 방문했다.
이 여성은 기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전인 1일과 3일 오후에도 잠원동의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을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