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어머니 아파트 찾아가 불 지른 40대, 주민 26명을..

입력 2020.04.10 11:01수정 2020.04.10 12:11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추석날 어머니 아파트 찾아가 불 지른 40대, 주민 26명을..
지난해 추석 어머니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26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지난해 추석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26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감정 결과 피고인의 의사 능력이 건재하다고 판단되고 불을 지를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아파트에 불을 지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상해 피해자 다수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파트에 불을 놓아 수십명을 다치게 하는 등 사인이 매우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어머니 B씨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 불로 아파트 복도 등이 타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26명이 상해를 입었다.


불을 내고 곧바로 집을 나온 A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추석을 맞아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병원 치료를 잘 받고 생활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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