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7시에 이웃에 사는 70대女 찾아가 폭행한 사연

입력 2020.04.09 13:45수정 2020.04.09 14:26
엄마뻘인데..
새벽 7시에 이웃에 사는 70대女 찾아가 폭행한 사연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침입해 7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윗집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5일 오전 7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이 사는 빌라 윗집에 사는 B씨(71·여)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무단 침입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부위를 때려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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