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보수정당인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으로 표출한 거리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시 갑'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측은 이날 '문대탄 찍으면 문죄인 끝장낸다'는 문구를 넣은 선거 현수막을 거리에 걸었다.
문 후보측은 신제주로터리와 제주시 오일장 입구 등 갑 지역구 18곳에 이같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해당 현수막을 내건 문 후보측을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정책선거를 해야지 상대측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선관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 공직선거법상 후보 당사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당사자는 아니어서다.
또 선거 홍보 현수막 게시 전 선관위가 내용을 검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타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선거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문 후보측에 자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