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통보에 "91년에 아버지가.."

입력 2020.04.01 13:42수정 2020.04.01 15:27
내 땅이 있다고 맘대로 묘를 조성할수있는게 아닌가보네요
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통보에 "91년에 아버지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연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30년 전에 모신 선친의 묘소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 것과 관련 사과의 뜻을 나타낸 뒤 서둘러 이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캠프 관계자는 "텃밭인데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동생의 땅이고, 30년 전에 아버지 묘를 해놨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합장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91년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에 부친의 묘소를 조성했다. 부친의 묘소가 자리잡은 곳은 동생 소유의 밭이라는 게 이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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