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4인가족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총재원은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될 것(시군이 시군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자유지만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며 “따라서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시군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예를 들어 계산(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해보겠다. 먼저, 5인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5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 지사는 “물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 모두는 온전히 경기도재만기본소득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를 더하여 받게 된다”며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