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인 '해피벌룬'을 집에 쌓아두고 흡입하던 20대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26)를 자택에서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부모로부터 "딸이 환각물질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가 혼자 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이 씨는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집에 마약 같은 건 없다"고 말했으나, 이곳에서 이미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과 아직 쓰지 않은 290통 등 550통이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해피벌룬의 출처에 대해 "아는 언니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과거 수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씨 부모는 딸을 걱정한 끝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