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5명 유죄, 왜?

입력 2020.03.29 06:02수정 2020.03.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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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5명 유죄, 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5명 유죄, 왜?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던 지난 2018년 8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종교적 신념이 '진정한 양심'에 해당한다면 입영거부가 정당하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는데,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이들의 신념이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와 노모씨(26), 김모씨(25), 오모씨(24)도 이와 똑같이 선고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방모씨 등 5명은 지난 2015~2016년 현역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상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의 종교적 양심이 스스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 가족이나 주위 신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가깝고, 병역을 거부하는 것 말고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히 활동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는데, 이들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111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였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을 했고 정식으로 침례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 양심은 가족이나 같은 종교집단 사람들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심의 신념도 깊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교리에 따라 사랑, 봉사, 평화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로 내세우는 성서 일부 구절의 반전, 평화, 생명존중 활동 요구도 이행한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를 교리로 주장하면서도, 군대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 납부는 교리상 거부하고 있지 않다"며 "양심의 신념은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아야 진실한 것인데, 이는 타협적이고 전략적인 태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이 있는 간접적·정황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종교를 따르게 된 경위, 신앙생활 기간, 실제 종교활동 내역, 가정환경과 사회활동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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