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순찰차 정면으로 들이받은 운전자, 알고보니

입력 2020.03.27 15:39수정 2020.03.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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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순찰차 정면으로 들이받은 운전자, 알고보니
26일 오후 11시23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A씨(48)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직진 도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1차로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독자 전광진씨 제공)2020.3.27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빗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A씨는 전날 오후 11시23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사거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직진 도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1차로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낸 A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체포됐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치인 0.160%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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