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어머니 살해한 딸, 법원 판결 '반전'

입력 2020.03.26 13:20수정 2020.03.26 13:27
조현병을 앓아서?
말다툼하다 어머니 살해한 딸, 법원 판결 '반전'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News1 DB

(태백=뉴스1) 박하림 기자 =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26일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것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참고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11시께 강원 태백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59)를 구타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가 어머니와 잦은 갈등 때문에 인근에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사체부검 등을 통해 폭행 등으로 어머니가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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