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근무 30대 女, 동생에 흉기 휘두른 뜻밖의 이유

입력 2020.03.18 09:42수정 2020.03.18 10:03
동생은 치료 받아 생명에는 딱히 지장 없어
코로나19 재택근무 30대 女, 동생에 흉기 휘두른 뜻밖의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 서울 종로의 한 대기업 사옥 사무실이 재택근무 시행으로 텅 비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말다툼 도중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 근무를 하던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13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남동생 B씨(34)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동생 B씨가 집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어머니만 일하게 하느냐"며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다 가족간 마찰이 생긴 것 같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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