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비자발급' 최종 승소에 외교부 "정부는.."

입력 2020.03.14 09:34수정 2020.03.14 10:53
들어오지마라
'스티브유 비자발급' 최종 승소에 외교부 "정부는.."
유승준 웨이보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서미선 기자 = 외교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된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4)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는바,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일(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어 본안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씨는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유씨 입국이 바로 가능한 건 아니다. 2002년 2월 병무청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11조3항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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