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 후 격리 기간 제각각…그 이유는?

입력 2020.03.10 11:21수정 2020.03.10 13:10
그동안의 환자 병력 등을 보고 판단·결정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들의 격리 기간이 각각 다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4257번 확진자 A씨가 전날 완치 판정을 받고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퇴원했다.

광주시는 A씨가 퇴원했지만 추가로 16일까지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온 239번 확진자 B씨가 지난 8일 퇴원한 가운데 광주시는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11일까지 격리토록 했다.

지난 5일 퇴원한 126번 확진자 C씨도 퇴원날부터 11일까지 같은 시설에서 격리토록 했다.

광주시는 신천지 교인 확진자인 B씨와 C씨를 격리 기간 외부와의 원천차단을 위해 자가 대신 생활치료센터인 소방학교에 격리했다.

A씨의 경우 지난 2일, B씨는 지난달 21일, C씨는 지난달 20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고 1주일 만에 퇴원해 1주일을 더 격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B씨나 C씨는 2주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격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퇴원 후 격리 기간이 다른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에 따라 유증상과 무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증상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과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 격리 해제가 원칙이다.

무증상의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7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된다.


또 확진일로부터 7일째 검사 결과 양성이면, 또 다시 7일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와 무증상 상태가 지속 시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가 된다.

여기에다 퇴원 시 의사가 그동안의 환자 병력 등을 보고 판단·결정해 격리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염병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인 만큼 격리가 해제된 사람일지라도 증상 발현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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