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당 300원짜리 마스크, 맘카페에 얼마에 팔았나보니..

입력 2020.03.03 12:01수정 2020.03.03 14:00
매점매석 못하게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1개당 300원짜리 마스크, 맘카페에 얼마에 팔았나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단기간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 입구에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다. 2020.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개당 300원짜리 마스크, 맘카페에 얼마에 팔았나보니..
마스크 이용 주요 탈루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마스크 수백만개를 저가로 넘겨 맘카페 등에서 15배 부풀려진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가격이 크게 뛰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뒤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마스크 350만개를 1개당 300원에 몰아줬다.

마스크 일반가격이 1개당 750원인 것을 감안하면 60% 저렴하게 마스크를 넘긴 것이다.

아들은 A씨로부터 마스크를 확보한 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1개당 3500~4500원씩 약 12~15배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은 판매 대금을 자녀나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된 마스크를 고의로 품절시킨 뒤 고가에 팔아넘긴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B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개당 700원짜리 마스크를 50만개 매입한 뒤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B씨는 하지만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나 품절상태로 표시해 오픈마켓에 판매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뒤 비밀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1개당 3800~4600원씩 약 5~7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갑자기 마스크 판매에 뛰어든 판매업자도 적발됐다.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C씨는 기존에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 후 1개당 700원짜리 마스크를 약 300만개나 사들였다. C씨는 사들인 마스크를 1개당 3500~4000원에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해외 보따리상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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