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제한" 무시하고 행패, 결국 방역요원 살해까지

입력 2020.03.02 09:10수정 2020.03.02 09:19
중국 윈난성 20대男, 행패 촬영하자 흉기 휘둘러
"통행 제한" 무시하고 행패, 결국 방역요원 살해까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요원의 협조를 거부하고 살해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매체 법제일보(法制日報)에 따르면 지난 2월 윈난성(雲南省)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방역 요원의 협조를 거부하고 현장에 있던 요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마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6시20분경 차를 몰고 가다 방역 요원의 '통행 제한' 지침에 따르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또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격분해 방역 요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살해 직후 자수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감형 요소로 인정 받지는 못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방역 요원을 살해한 행위는 용서 받기 힘들다"며 "고의성이 다분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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