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코로나19' 환자인척 장난을 친다면?

입력 2020.03.01 11:14수정 2020.03.01 14:54
사람이냐. 장난칠게 있지..
지하철에서 '코로나19' 환자인척 장난을 친다면?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 지난 1월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1일 최근 지하철내 일탈 행위를 일삼는 승객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하철 내 금지 행위를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조심해 줄 것을 당부 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 314조를 비롯,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다.

최근에는 지하철 역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합실에서 팻말을 목에 걸어 주장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저촉된다. 역의 직원은 이런 승객에 대해 즉시 퇴거 요청을 할수 있다.

지난 2015년 인터넷에서는 7호선 전통차에서 '단소'를 휘드르며 승객을 위협한 취객의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공사 집계 결과, 2018년 한 해 술에 취한 시민이 직원·사회복무요원 등 지하철 직무 종사자를 폭행해 경찰에 고소·고발된 주취폭력 사건은 총 41건 발생했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지하철에 애완동물의 동반 탑승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공사는 평일에는 일반 자전거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또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 휴대가 제한될 수 있다.

공사는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행동들도 소개 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 섭취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공사 약관상으로는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별도로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냄새를 풍기거나 국물 등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다른 이용객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공사측은 당부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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