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반격 "수사 거부. 박근혜의 손을 잡고.."

입력 2020.02.28 12:12수정 2020.02.28 15:44
그 입 다물라!!
전광훈 반격 "수사 거부. 박근혜의 손을 잡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광훈 반격 "수사 거부. 박근혜의 손을 잡고.."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범투본 © 뉴스1 정지형 수습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지형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8일 옥중서신을 통해 경찰의 모든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본인의 유튜브채널 '너알아TV'에서 6번째 옥중서신을 통해 '앞으로 모든 수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 첫 입장 발표다.

전 목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똘마니들에 의하여 재구속이 됐고 (나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수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왕 여기(유치장)에 들어온 이상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갈 것이며 그 전까지 어떤 조치가 있어도 (감옥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은 28일 청와대 앞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9시30분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같은 형식의 집회를 열고 항의하다가 경찰 제제를 받고 20여분 뒤 종로경찰서로 향했다. 범투본 회원 100여명은 종로경찰서 입구 인도에 모여 예배 형식의 집회를 열고 전 목사의 석방과 청와대 앞 집회를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범투본은 29일 집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취소하지만 삼일절 예정된 연합예배는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범투본을 이끄는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구속된 상태다.

이날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는 트럭에 준비된 연단에 올라가 전 목사가 구속되어있는 종로경찰서를 마주보고 '예배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신도들은 전 목사를 빨리 석방해달라고 외치자'라고 발언하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지지자들이 일대에 몰리면서 시민들의 통행이 마비되기도 했다.
사람 1명이 겨우 다닐 수 있던 통로도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내 막혔다.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안국역 6번출구까지 60미터정도 인도에 폴리스라인이 쳐진 상태다. 경찰은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진입을 막기 위해 종로경찰서 입구를 통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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