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자선사업가와 명망가 행세를 하며 사업비, 자선사업비용 등 명목으로 80대 노인들로부터 2억원 가까이를 뜯어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4년 피해자 조모씨(88·여)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재력가인 양 행세했다. 또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스카우트 강북구 연맹회장과 사립대 재단 이사장 대리직에 있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속여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접근한 서씨는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챙기면서 환심을 산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거나 대학 이사회 운영비·사업 세금 납부·불우이웃 식사비용 등에 대야 한다며 한번에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 조씨는 그를 고소하기도 했지만 서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34회에 걸쳐 1억8600만원 가까이를 뜯어냈다.
그는 7년 정도 알고 지내던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86·여)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면서 현금인출기에서 수십만원씩 받아내는 등 16회 동안 118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저명한 사람이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명망가인 양 속이고, 연로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 호의를 베풀어서 이들이 가진 거액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해자들 외의 노인들에게도 거듭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에만 급급한 점을 참작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