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 여학생들 치마 속 몰카 고교생 2명, 각각 5차례에..

입력 2020.02.19 14:35수정 2020.02.19 14:50
촬영한 동영상 친구들에게 전송했는데..
한반 여학생들 치마 속 몰카 고교생 2명, 각각 5차례에..
(출처=뉴시스/NEWSIS)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휴대폰으로 같은 반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포항시 모 고교에서 각각 5차례와 6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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