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박세진 기자,여주연 기자 = 부산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마리가 철장에 갇힌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뉴스1 2월14일 단독보도), 관할 지자체가 10마리만 구조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와 수영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2층짜리 주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고양이 260마리가 철장 등에 갇힌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수영구는 그중 10마리만 구조한 것이 확인됐다.
수영구 관계자는 "먹이를 안 준다거나,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이 입증되기 전까지 강제로 구출해낼 수 없고, 구출한다고 해도 수영구 연계 보호소에서는 100여마리만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학대가 의심될 경우 소유주로부터 3일 이상 '강제 격리' 조치 할 수 있다. 철장 등 고양이 확대가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관할 구청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귀선 큰마음 고양이메디컬센터 원장은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철장 안에 여러 마리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며 "구조돼 치료 중인 고양이들한테서 호흡기 감염과 곰팡이성 피부염 증상이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고양이들도 격리해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 대표는 "구조된 10마리 대부분 심각한 질병에 노출됐거나 저체중 증세를 보이고 있고, 2마리는 치료중 죽었다"며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시청과 수영구가 학대의 범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 더 구조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견된 고양이들은 품종묘와 새끼 고양이가 대다수라 불법 생산업 의혹이 제기됐다.
수영구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경찰에 최근 지자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이를 길러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판매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집행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좁은 철장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를 가둬 키우는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볼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고양이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