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 막대기로 때려 온몸 멍들게 한 돌보미, 10차례..

입력 2020.02.17 09:33수정 2020.02.17 09:55
피해아동 측,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는데..
자폐아 막대기로 때려 온몸 멍들게 한 돌보미, 1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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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온몸을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돌보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 B군(15)의 주거지에서 나무 막대기로 B군의 엉덩이, 팔, 등, 배 등 온몸을 10차례에 걸쳐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자폐성 장애(2급)를 앓고 있는 B군의 돌보미로 일해왔다.


A씨는 사건 당일 B군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아동 측이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아동의 부친과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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