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빗길 과속, 위험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같이 차에 탑승한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무면허 10대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빌려주고 함께 위험운전을 한 20대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B씨는 징역 6개월을 판결받았다.
A군과 함께 위험운전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군과 B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7시11분쯤 각각의 차량을 가지고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를 운전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80㎞/h 였지만 이들은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약 110㎞/h 이상의 속도로 과속했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연달아 시도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어서 속도를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지만 A군은 이를 게을리 했다.
오히려 B씨와 서로 경주하듯 속력을 높였고, 제한속도를 40㎞/h이상 초과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의 차량은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동승자가 1명이 숨졌고, 차량에 탑승한 3명이 각각 중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A군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A군은 무면허 상태였다.
B씨는 A군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의 키를 건네주고 함께 위험 운전을 했다.
결국 A군과 B씨는 위험운전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군이 무면허 상태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빗길에서 과속, 위험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동승자들에게 사망이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이미 A군이 무면허운전과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군이 소년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판결받고 석방된 후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면허가 없는 A군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빌려주고 함께 위험운전을 했다"며 "이러한 위험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1심의 이같은 판단에 A군과 B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B씨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군이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신호위반 등 위험운전을 해 동승자 1명은 사망, 3명은 각각 20주, 14주,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씨의 경우 면허가 없는 A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위험운전을 주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고 발생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형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