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동거 6개월동안.. 그녀의 충격 비밀

입력 2020.02.15 10:22수정 2020.02.15 11:01
유부녀인것도 모자라서..
'결혼 전제' 동거 6개월동안.. 그녀의 충격 비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결혼사실을 숨기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2억3000만을 갈취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결혼 사기 범죄를 저지른 50대 기혼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허경무)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8년 7월 다른남자 C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C씨와 동거하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각종 이유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6개월간 동거하면서 11회에 걸쳐 8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C씨를 만나기 이전에도 이혼녀인 것처럼 또 다른 남자에게 접근해 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동일 범죄를 또 저질렀다.


A씨는 “혼인 신고된 남자와 혼인무효신청을 했고 3번 불출석할 경우 자동이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들과 혼인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등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을 볼 때 자동이혼 된 줄 알았다는 A씨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을 할 수도, 할 마음도 없었던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 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