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58)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씨(67)에게 "엄마가 뉴욕에서 롤스로이스 등 렌탈사업을 하고 있다" "엄마가 나에게 350억원을 줬다"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
또 그는 "국정원을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과 외삼촌의 부하 직원, 그리고 내가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에 투자해 낙찰받고서 이를 되팔았다" "외삼촌이 성수동 빌라를 신축해 분양하는데 내가 67억~68억원 상당을 별도로 건축비로 투자해 돈을 정산받기로 했다"고 B씨에게 과시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해인 2015년 6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외삼촌 등과 투자한 태릉 종합병원 투자건, 성수동 빌라 건축 건이 정산 되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은 물론 의사도 없었다.
A씨에게는 국정원 출신 삼촌이 없었으며, 그가 태릉 종합병원을 낙찰받거나 외삼촌이 성수동 빌라를 신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5월까지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에게서 총 2억17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A씨가 췌장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