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 약 60만개가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사이트 운영사 대표이사 A씨(43)와 해당 사이트 운영사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인터넷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이후 음란 동영상 58만6498건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포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는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한 근거로 충분한 인력을 고용해 방지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 회사는 평소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연간 수십만 내지 수백만 건의 (음란물) 업로드 차단을 해왔다"며 "그 외에도 검색어 기반 필터링 등을 통해 수천만건의 음란물을 삭제한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기 어려운 기술적·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박 판사는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현실적 한계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해왔다면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