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3일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는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우인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정상규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인이 선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당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5인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변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점수는 57.24점으로 우수법관 평균과 비교하면 40점 가까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했고,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법관이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수법관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자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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