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걸렸다" 여친의 폭탄고백.. 그녀의 73차례 요구

입력 2020.02.02 11:02수정 2020.02.02 14:40
"결혼하면 같이 갚아나가자"
"대장암 걸렸다" 여친의 폭탄고백.. 그녀의 73차례 요구
© News1 DB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대장암에 걸렸다고 속이고 70여 차례에 걸쳐 연인으로부터 8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경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4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께 ‘대장암에 걸렸다.
항암치료를 해야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결혼하면 같이 갚아나가자’고 속여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1년 8개월간 73차례에 걸쳐 83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재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자궁암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