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남성과 딸 출산한 여성, 2개월 만에..

입력 2020.01.31 12:16수정 2020.01.31 13:36
남성은 여전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 남성과 딸 출산한 여성, 2개월 만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종홍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세 번이나 선고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1일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의 선고를 미루고 김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조모씨(41)의 선고도 미뤄졌다.

김씨와 달리 이날도 출석한 조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이들도 있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선고가 길어져서 지친다"며 "다음 재판도 1~2달 걸릴텐데 또 연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조씨 사이에서 딸을 낳았지만 2개월 만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기관도 아기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은 아기가 꿈에 나오면서 죄책감을 느낀 조씨의 자수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해 징역 5년, 공범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열린 두 차례의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11월 첫 선고공판에서도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 등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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