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보람상조 장남 '징역 3년'

입력 2020.01.30 16:10수정 2020.01.30 16:10
法 "죄 뉘우쳤다지만 범행 종합하면 처벌 불가피"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보람상조 장남 '징역 3년'
수원법원종합청사.©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3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3만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유모(32)씨와 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해외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총 2회에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이 사건 모두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한 점, 매수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고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하게 정상참작 된다"라면서도 "다만,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고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종합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 8월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달 서울 소재 클럽 및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정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유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콘텐츠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