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우나에서 사망한 회원, 소송 결과 '의외'

입력 2020.01.30 06:00수정 2020.01.30 09:19
"배상책임 없다".. 이유는?
헬스장 사우나에서 사망한 회원, 소송 결과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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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헬스장 내 사우나실에서 의식을 잃고 화상을 입어 사망해도, 헬스장과 보험회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사망한 A씨의 가족이 헬스장 소유주 B씨와 헬스장과 계약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2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모 헬스장 샤워실 내 사우나 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접촉성 및 심재성 2도, 3도 화상을 입을 때까지 사우나 실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도 화상은 신경, 혈관 등이 분포한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이며, 3도 화상은 진피 아래 피하지방층까지 즉 피부가 다 타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3도 화상을 입으면 사망피부가 검고 반투명해지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후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한차례 심정지를 겪었다. 1년 뒤인 2018년 8월1일 A씨는 결국 후유증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헬스장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헬스장 업주 B씨와 헬스장과 계약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Δ사우나 내·외부 주의표지 부착 여부 Δ사우나실 온도 Δ사우나 내부 순찰 의무 등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헬스장 회원들과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우나 안과 밖에 주의 표지판이 붙어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사우나실 내부 온도가 75~80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통상적인 사우나실 온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더라도 헬스장, 사우나 운영자에게 사우나의 통상적인 안전 상태를 유지할 의무 이외에 이용객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정기적으로 사우나 내부를 순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씨 측의 주장대로 사우나실 바닥은 나무와 타일로 되어있는데, 나무 부분에서 일부 마모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며 "다만 A씨가 마모된 나무 부분을 밟고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의 가족들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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