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가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은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끝으로 그는 “향후 재판 대응 외,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서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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