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조국 의미심장 발언 "나는.."

입력 2020.01.29 13:22수정 2020.01.29 14:23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조국 의미심장 발언 "나는.."
지난해 12월27일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서울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장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로스쿨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교수에 대한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에도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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