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암살계획' 경찰에 신고한 중년男의 최후

입력 2020.01.28 15:59수정 2020.01.28 16:28
항소는 도대체 왜 하지;;
'文대통령 암살계획' 경찰에 신고한 중년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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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과 술을 했다"며 경찰에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1일 오후2시47분께 김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의 거주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으며 마약을 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관 5명이 출동했으나, 김씨의 신고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해 7월7일 오전2시32분~2시54분께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9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씨의 집으로 출동을 하자 김씨는 "사시미로 떠버릴까 보다" "비리 경찰 XX들아"라며 욕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팍을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씨는 경찰서에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씨는 7월21일에는 '내가 경찰관인데 다 죽일 것이다"라는 허위신고를, 11월16일에는 "옆방에 베트남인 3명이 있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라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112로 전화를 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으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씨의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수차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첫 사건(문 대통령 암살 허위신고)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후속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김씨가 만성알콜중독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해당 질환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37조 '위계(남을 속이는 행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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