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당하고 다시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은 전 전문연구요원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문연구요원으로 2013년 2월부터 B연구원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12월 C연구소로 전직을 신청했고,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C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2016년 2월,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11월 "C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자는 A씨의 부친"이라며 이는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현역 입영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통지했다.
병역법 제38조의2는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전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복무만료 취소처분에 따라 인천병무지청은 A씨에게 2018년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은 2019년 1월 A씨를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해 7월부터 복무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복무만료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입대가 미뤄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 대표이사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병역법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가 안 돼있지만 사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경우에도 병역법 규정을 적용해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가 전직 당시 A씨의 아버지가 C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