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8)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