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이 두 마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길가에서 '시컴스'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길고양이인 시컴스는 인근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로 다음날 자신이 분양받은 다른 고양이를 수 차례 때려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동물 단체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