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전환 부사관 "여군 복무 원해. 부대 여단장에.."

입력 2020.01.16 12:12수정 2020.01.16 13:51
나라 지키는데 성별이 무슨 문제냐
군인권센터, 성전환 부사관 "여군 복무 원해. 부대 여단장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해당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랜스젠터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020.0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시민단체가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직업군인에 대해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내놨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MTF) 부사관(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그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미국의 경우에도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메뉴얼)-5를 발표해 '성주체성 장애'(disorder)라 표현하던 것을 '성별 불쾌감'(dysphoria)라고 변경했고, WHO도 국제질병분류표 정신질환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삭제하고 하위 분류에 '성별 부조화'(incongruence)로 표기할 것을 발표했다"며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지금껏 유효하다"며 "현역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아직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부사관인) A하사는 절차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심사위)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이에 따라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심사위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해온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직업군인을 오랜기간 꿈꿔왔으며, A하사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에서도 A하사가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현재 육군은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심사위에 회부한 상태다.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A하사 측은 이날 중 육군본부에 연기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는 A하사에 대한 성별 정정 신청이 관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뒤, 심사위를 열어도 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A하사에 대해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아래 수술이 진행됐다"며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 해당 부대 여단장을 비롯해 육군본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모두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 복무 보장은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며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한 임상조 교수는 이날 군인권센터 측에 "고환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호르몬 대체요법과 식이요법, 운동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이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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