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민주당 지지율 급락, 한국당은 '반전'

입력 2020.01.16 09:30수정 2020.01.16 18:07
새로운보수당의 지지율은 5%대 초반
일주일 만에 민주당 지지율 급락, 한국당은 '반전'
정당별 지지도 1월3주차 주중 잠정집계. (리얼미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새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에 포함된 새로운보수당의 지지율은 5%대 초반으로 출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1월 3주차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1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4.1%포인트(p) 내린 37.0%로 집계됐다.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것.

민주당 지지율은 중도층과 보수층, 진보층, 30대와 60대 이상, 40대, 20대, 50대, 경기·인천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다만 호남과 충청권에서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1%p 오른 32.4%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며 30%대 초반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진보층, 30대와 60대 이상, 50대, TK와 PK, 경기·인천에서 상승한 반면, 보수층, 40대, 충청권과 호남에서는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층(65.1%→63.8%)에서 60%대 초중반으로 내렸고, 한국당 역시 보수층(63.7%→61.0%)에서 6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8.3%→34.2%)이 30%대 후반에서 중반으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당(31.3%→31.6%)은 지난주와 거의 변동 없이 30%대 초반을 유지했다. 중도층에서 양당의 격차는 7.0%p에서 2.6%p로 상당 폭 좁혀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은 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정국 환경적 요인으로는 보수통합 흐름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여권에게는 이탈 원심력으로, 보수 야권에게는 결집 구심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 개혁 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둘러싼 파열음과 논란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가운데 보수적 성격의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조국 가족 인권침해 수사 요청 공문 관련 논란이나 지역구 행사에서 발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네 물 나빠졌네' 발언도 그동안 정부 여당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다 악화시킨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첫 진입한 새로운보수당은 보수층(8.2%)과 중도층(6.5%), 20대(6.7%)와 40대(6.3%), 충청권(9.5%)과 PK(6.2%), TK(5.6%)에서 강세를 보이며 5.3%를 기록, 정의당에 앞선 3위로 출발했다.

정의당은 0.7%p 내린 4.8%로 4%대로 하락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1.0%p 내린 3.7%로 창당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0.3%p 오른 2.2%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우리공화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1.5%, 민중당 또한 우리공화당과 같은 1.5%로 시작했다. 민중당은 진보층(2.8%), 40대(3.7%), TK(3.3%)와 충청권(2.6%)에서 3% 전후를 기록했다. 대안신당은 1.1%로 원내정당 중 가장 낮은 지지율로 출발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1.5%p 내린 0.6%,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0%p 감소한 9.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0%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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