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법적 분쟁 중인 美남성.. "재판 대신 칼싸움 하겠다"

입력 2020.01.15 16:17수정 2020.01.15 16:20
"미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전처와 법적 분쟁 중인 美남성.. "재판 대신 칼싸움 하겠다"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전처와 양육권 등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성이 재판부에 칼싸움을 하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했다.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등은 캔자스주 페이올라 출신의 데이비드 오스트롬(40)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현재 양육권 및 방문권, 재산세 납부 등을 두고 전처 브리짓(38)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오스트롬은 지난 3일 아이오와주 셸비 카운티 법원에 "전처 및 변호사와의 칼싸움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그가 요청한 것은 '결투 재판'으로 중세 유럽에서 당사자들끼리 결투를 벌여 사건을 해결하던 방식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결투 재판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며 "판사는 이를 허락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롬은 또 "영국 법정에서는 1818년도까지 결투 재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싸움에 사용할 검을 확보하기 위해 12주의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처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결투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재산세나 양육권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라며 재판부에 이를 거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 및 아이오와의 법이 칼로 다른사람과 싸우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오스트롬의 면접교섭권을 정지하고 심리 평가를 받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담당 판사는 양측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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