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원장, "총선 출마 결심".. 경찰청 사직원 제출

입력 2020.01.15 14:21수정 2020.01.15 14:21
황 원장, 페이스북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 포부
황운하 원장, "총선 출마 결심".. 경찰청 사직원 제출
[대전=뉴시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황운하(57)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다"라며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즐풍목우(櫛風沐雨)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총선 출마 이후 경찰 개혁과 관련해 입법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에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다.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고, 경찰 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원장은 "경찰 개혁을 밖에서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직원 접수와 관련한 후보자 등록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서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저의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 운동은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e콘텐츠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