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회원 동의 없이 요금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한 6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넷플릭스의 약관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전면 유효하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여 지적받은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과장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과 멤버십 내용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면서 "요금과 멤버십 내용 변경 시 이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정은 넷플릭스 한국 약관에만 적용된다.
이 과장은 "이번 제재는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다. 그때는 한국 OTT 사업자를 포함해 업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