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상습 흡입' 현대家 3세,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0.01.15 13:27수정 2020.01.15 13:27
재판부 "몸과 마음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변종 대마 상습 흡입' 현대家 3세, 2심서도 집행유예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가 3세 정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그룹 故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모(2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보호관찰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마약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정씨에게는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은 정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앞으로 보호 관찰을 받아야하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1년여간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씨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3)씨 등과 함께 총 26차례에 걸쳐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와 재판에 함께 넘겨졌던 최씨 역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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