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女장관 나체사진' 합성 선거 현수막 건 후보..결국

입력 2020.01.14 16:55수정 2020.0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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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女장관 나체사진' 합성 선거 현수막 건 후보..결국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독자 제공) 2020.1.13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한 광주 서구을 무소속 J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광주 서구을 J후보가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른 시일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J예비후보를 상대로 해당 현수막을 건 경위와 선거운동 활동 여부 등을 조사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J예비후보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또 공직선거법 58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J후보가 공직선거법 7조1항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하면서 58조에 정의된 선거운동 행위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 J후보에게는 행정조치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J후보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서면경고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장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추가 고소·고발이나 추후의 선거활동에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J후보는 선관위 조사에서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소속 J후보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6층짜리 건물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고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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