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우발적 살해' 주장한 아내.. 밝혀진 계획 범죄 단서는?

입력 2020.01.13 12:11수정 2020.01.13 14:01
고유정 따라했나?
남편 '우발적 살해' 주장한 아내.. 밝혀진 계획 범죄 단서는?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아내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당초 주장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아내 A씨(61)의 진술과 달리 증거 인멸을 도운 내연남의 존재와 함께 남편 사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Δ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범행 5일 전에 처방받은 점 Δ범행 직전 딸을 인근 노래방에 가 있도록 한 점 Δ거실에서 남편을 살해한 후 남편 시신을 욕실 앞으로 이동시킨 점 Δ범행 장소의 혈흔을 닦고 이불을 덮어놓은 점 Δ범행 직후 내연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등이 계획범죄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아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9시20분 사이 광주 서구 자택에서 남편 B씨(55)와 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을 살해했다.

A씨는 거실에 잠든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후 노끈으로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후 욕실 앞으로 남편 시신을 옮겨 거실에 남은 혈흔을 닦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사건 현장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내연남 C씨(61)에게 연락, 범행에 사용한 노끈과 혈흔을 닦은 수건 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도록 부탁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내연남 C씨가 범행 추정 시간 이후 현장에 약 4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보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거인멸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 9일 C씨의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 초기에도 176㎝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방어흔도 없이 160㎝의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해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약물 사용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서 노래방에 다녀온 후 다음날 오전 1시쯤 딸과 함께 귀가해 "외출하고 돌아오니 남편이 숨져있었다. 머리를 다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 몸에서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발견되자 A씨는 남편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건 결과 숨진 B씨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먹기 위해 처방받았고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잇따라 구속한 데 이어서, 내연남에게 범행도구를 인멸하도록 한 A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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