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국토부장관 얼굴에 나체 합성.. 무슨 일?

입력 2020.01.13 11:14수정 2020.01.13 16:44
이건 너무 갔네요! 알아서 철거하세요
광주서 국토부장관 얼굴에 나체 합성.. 무슨 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독자 제공) 2020.1.13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도심에 현직 장관 얼굴을 합성한 선정적인 그림과 함께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 주말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빌딩에 6층짜리 건물을 뒤덮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다.

또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했다.

해당 빌딩은 풍암 호수공원 앞에 자리하고 있어 유동인구도 많을 뿐더러 시민들이 산책을 위해 공원을 많이 찾는 곳이다.

외설적인 현수막이 도심 한가운데 버젓이 걸려있지만 해당 건물에 한 서구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가 신고됐다는 이유로 현수막이 걸리기 전 선관위에 해당 내용이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이 13일 해당 현수막에 대해 광주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자 선관위는 서구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소속 J후보가 해당 건물 6층에 선거사무소를 신고해 현수막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 J후보가 또다시 현수막을 걸 수 있어서 선관위가 해당 현수막의 내용과 합성사진 등을 확인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 국토부는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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