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원장 본업은 술집" 간호사가 올린 글 보니..

입력 2020.01.12 06:01수정 2020.01.13 15:13
40대 간호사, '요가학원장 술집 운영' 블로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원 "비방 목적 있어" 
"요가 원장 본업은 술집" 간호사가 올린 글 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42)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는 일이 있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요가 강사 B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었다.

"○○요가 원장의 본업은 술집이던데요.", "○○요가 원장은 전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술집과 겸업하고 있던데요."

A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게재했다.

실제로 B씨는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운영하거나 관리해왔다. B씨가 주점을 폐업한 것도 학원을 운영하던 중인 2018년 10월이었다.

그러니까 A씨가 블로그에 올린 B씨에 대한 글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글이 진실이어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적은 글은 요가학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A씨가 게시한 내용 중 B씨가 술집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요가 강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동기 및 적은 글의 문구와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진실된 사실이어도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죄가 성립된다.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조 판사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B씨가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운영하거나 관리해왔고 스스로도 주점 폐업 시기가 2018년 10월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B씨가 취득한 요가지도자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A씨가 그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A씨가 작성글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조 판사는 A씨가 그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 적은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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