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아들,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 보니..

입력 2020.01.08 17:07수정 2020.01.08 17:20
이거 실화냐? ㄷㄷ
아버지 살해한 아들,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 보니..
부친을 살해한 A씨가 지난해 1월 11일 오후 충남 서천군 장항읍 부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친부와 노부부 등 모두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와 공범이 5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각각 20억 원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부 등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는 지난달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 B씨도 1심(징역 30년)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에 상고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5) 집에 찾아가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의 아버지 얼굴에 부으라며 A씨에게 고추냉이 가루가 섞인 물주전자를 건네고,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아버지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B씨와 296만여원을 나눴다.

이 사건은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후 B씨와 추가 살인 범행을 공모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가 공판 과정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 노부부 살해 범행 전 이들이 나눈 대화에서 B씨는 A씨를 '킬러'라고 칭하며, "자수를 하면 멋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부추겼다.

이에 A씨는 "돌아다녀보고 마구잡이로 죽일게. 그러다 잡히면 말고, 자수보단 이판사판으로 나가는 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군"이라고 답했다.

또 이들은 50명 이상 사람을 살해해야 각자 20억 원씩 가질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14K 반지 1개를 털어 달아났다.


A씨는 노부부 살해 이후 B씨에게 "한 명(친부) 죽였을 땐 느낌이 긴가민가 했는데 노부부 킬해 보니 이제 감이 오네"라고 말하자 B씨는 A씨에게 "(검거 되면 네가) 혼자 다 했다고 하라"고 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지금 상황으로는 200킬은 할 수 있을 듯(하다)"고 부추겼다.

A씨는 부산으로 도주해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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