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살 아이 유족에 약 540억원 배상

입력 2020.01.08 10:30수정 2020.01.08 10:31
31kg 서랍장 쓰러지며 두 살배기 아이 덮쳐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살 아이 유족에 약 540억원 배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케아가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수백억원의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케아와 사망 아동의 유족 측에 4600만 달러(한화 약 5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집에서 31kg짜리 이케아 서랍장이 무너지며 당시 두 살이던 아기가 깔려 숨졌다.

해당 제품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넘어지는 결함이 있어 2016년 리콜된 모델이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 수백만개를 리콜했지만 유족 측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리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서랍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라며 이케아 측에 소송을 걸었다.

이케아 측이 서랍장 사고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케아는 지난 2016년에도 펜실베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 등에서 비슷한 사고로 숨진 3명의 아이들의 유족에 총 5000만 달러(약 58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이케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 아동 5명이 숨졌으며 90명의 아동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족 측은 배상금 중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에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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