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입 비비탄총 안전기준치 최대 7배 초과"

입력 2020.01.08 10:01수정 2020.01.08 10:01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판매 사례도.. 경찰 통보
소비자원 "수입 비비탄총 안전기준치 최대 7배 초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비비탄총이 최대 7배까지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중 6개 제품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안전기준 허용치의 약 2~7배에 이르는 탄환 파괴력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비비탄총 등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과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기능하는 부품 일부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발사 압력을 제한한다.

다만 전자의 방식은 바늘, 소형 드라이버를 통해 파워브레이크 등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해당 부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손쉽게 운동에너지 증폭이 가능하다.

소비자원 "수입 비비탄총 안전기준치 최대 7배 초과"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사진=fnDB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들의 경우에도 이처럼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사업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이는 국내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원 측은 “1개 제품의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을 지닌 상태의 제품을 판매한 것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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